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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이 인상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1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인 경우)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1월 급여 (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기초연금 신청방법, 준비물 , 신청서 서식 등은
아래쪽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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