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사망신고하는 방법과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청, 구청, 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신고의 신고자격은
①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나, 비동거친족 ·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 · 이장이 신고 가능합니다.
*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의 신고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게을리한 기간 | 7일 미만 | 7일 이상 1월 미만 | 1월 이상 3월 미만 | 3월 이상 6월 미만 | 6월 이상 |
신고 해태 | 10,000원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50,000원 |
② 가족관계등록불명자 또는 인식불능자에 대한 통보가 있은 후에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의 신고장소입니다.
①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 · 읍 · 면 사무소
② 사망자 본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 사무소
③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④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등록기준지 등 기재못하시는 부분은 행정관서에 문의해주세요)
① 사망자의 성명·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②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사망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가 됩니다.
※ 사망신고 신청서 기재 시 유의사항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이면 22시로, 오후 12시이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시 첨부서류,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③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가족이나 친구, 지인 중에 그 누구라도 사망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누군가 내 옆을 영원히 떠났다는 것을 온전히 느낄 때는,
어느 조용한 오후 따스한 커피를 마시며 푸른 하늘을 멍하니 바라볼 때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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