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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사망신고 하는 방법과 준비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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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사망신고하는 방법과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청, 구청, 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신고의 신고자격은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나, 비동거친족 ·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 · 이장이 신고 가능합니다.

   *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의 신고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게을리한 기간 7일 미만 7일 이상 1월 미만 1월 이상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신고 해태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가족관계등록불명자 또는 인식불능자에 대한 통보가 있은 후에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의 신고장소입니다.

①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 · 읍 · 면 사무소

② 사망자 본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 사무소

③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등록기준지 등 기재못하시는 부분은 행정관서에 문의해주세요)

사망자의 성명·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사망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가 됩니다.

   ※ 사망신고 신청서 기재 시 유의사항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이면 22시로, 오후 12시이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시 첨부서류,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③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가족이나 친구, 지인 중에 그 누구라도 사망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누군가 내 옆을 영원히 떠났다는 것을 온전히 느낄 때는,

어느 조용한 오후 따스한 커피를 마시며 푸른 하늘을 멍하니 바라볼 때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사망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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