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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2022년 장애인연금 인상(기초급여 2.5%)지급,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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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5% 인상되었습니다.

기초급여액 (2021년) 300,000원 → (2022년) 307,500원으로 인상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전년과 동일)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작년 대비 2.5%(7,500원)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연금의 전체 내용선정기준, 신청방법과 지급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지원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307,500원) + 부가급여 (20,000~80,000)로 구성

 

(2022년 기준)

구 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30.75만 원 8만 원 38.75만 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38.75만 원* 38.75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75만 원 7만 원 37.75만 원 7만 원 7만 원
차상위 초과 30.75만 원 2만 원 32.75만 원 4만 원 4만 원

   ※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라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전체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합니다.


먼저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이며,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합니다.

 

< 장애인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단독가구 121만 원 122만 원 122만 원 122만 원 122만 원
부부가구 193.6만 원 195.2만 원 195.2만 원 195.2만 원 195.2만 원

이어서, 장애인연금 신청방법과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 검색 후 들어가서 입력 신청 )도 가능합니다.

 

2022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생일이 2022년 5월인 분은,

      2022년 4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5월분 급여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참고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해,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서면·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연금의 전체 내용 선정기준, 

신청방법과 지급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2.5%)하여 인상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니,

장애인연금 대상자분들에게 이번 인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보기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