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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와 신청 방법과 준비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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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신청 방법, 준비물, 주민등록증 지문 채취 유의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을 한 자 중 가족관계 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합법적인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증명서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및 공고 ( 대상자 )

②주민등록증 발급 준비(본인여부 확인,화상자료 입력, 지문 채취)

   - 사진 1매(3.5×4.5cm)준비

③ 주민등록증 교부

④ 읍면동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수합, 파출소장에게 인계(익월 5일까지)

파출소장은 10일까지 경찰서 장에게 제출, 경찰서장은 20일까지 지방경찰청을 경유 경찰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흐름별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발급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는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자(거주자, 거주 불명자, 재외국민)로서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급합니다.

② 영주귀국한 해외교포가 국적회복 후 신규등록 한 때

③ 외국국적 취득자가 한국 국적을 회복(취득)하고 신규 등록한 때이며,

 

※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 17세 미만자

○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 외국인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의로 발급하되

실질적인 발급 업무는 행정안전부 주민 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기는

신규 발급의 경우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 동안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예) 2005년 6월 21일생의 경우 : 2022. 7. 1. ~ 2023. 6. 30.(12개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및 접수 장소 및 준비물은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신규 발급 가능(2017. 7. 1. 이후)하며,

 

(가) 발급 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읍․면․동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영 제30호 서식)를 읍․면․동에서 교부받아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나)발급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 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의 모든 읍․면․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사진 1(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세로 4.5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천연색 사진)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지문을 날인하여 신청합니다.

 

(다)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본인임을 아래에 제시된 방법 중 하나로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로 신분 확인

②주민등록지의 통․리장이 확인(서면확인서)

③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 (신분증명서 지참)하여 확인

※ 본인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물어볼 수 있습니다.

④발급대상자가 합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합숙사의 관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합숙사의 직원이 동행하여 신분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제출하는 사진 1매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읍․면․동장은 제출받은 사진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월 이상 지나 그동안 본인의 변모,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그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가발 착용, 눈 또는 얼굴 윤곽이 가린 사진 등)

    ※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적 의상은 가능

    여권용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여권과 주민등록증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귀와 눈썹이 보이는” 조문을 삭제하였으나, 본인 확인을 위해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문자통보 서비스 신청을 통해 휴대전화 문자로 아래 사항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문자통보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증 (재)신청, 읍・면・동주민센터 도착, 교부 완료 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10지문 채취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발급 통지를 받은 자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영 제30호 서식)를 읍동에서 교부받아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지문채취 담당공무원이 주민이 제출한 1매의 사진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재발급 시에는 제외)에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③ 부착된 사진과 증발급신청자의 본인여부를 대조․확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지문을 채취합니다.

   지문채취는 잉크를 이용하거나 전산조직 (전자적 지문등록장비)를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다.


10지문 채취 요령 및 유의사항입니다. 

 

지문 채취 전

①  손을 깨끗이 닦도록 한다.

②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③  무좀이나 기타 피부질환으로 허물이나 물집이 생겼을 경우에는

     핀세트 등으로 꺼풀을 완전히 제거하여 융선을 나타나게 한다.

 

지문채취 시에는

① 지문잉크를 고르게 칠한다.

② 지문의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정확하게 채취한다.

③ 잉크를 칠한 부분 혹인 전자적 지문등록장비 입력 부분에 먼지 등 오물이 부착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한다.

④ 압날하기 전에 지문의 문형, 각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지문의 양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완전히 회전 압날한다.

손가락에 힘을 주지 않도록 하여 자연스러운 상태로 채취한다.

○ 좌․우수 등 손가락의 순서대로 채취

○ 힘을 무리하게 가할 경우 융선의 특징과 거리가 달라짐

○ 지문을 이중 삼중으로 덧붙이고 스태플러로 찍는 행위 금지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증 인수 및 교부입니다.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인수한 해당 읍․면․동에서는 그 즉시 신청인에게 교부 안내를 합니다.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 외,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 혈족에게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와 신청 방법, 준비물, 10지문 채취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