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상속에 대한 내용과 상속재산 여부 확인, 상속 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相續)”이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물권, 채권, 물건 등)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이어서 상속재산 해당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적극재산
① 동산·부동산 등의 물건(物件)
②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③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위자료청구권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 주식회사의 주주권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
④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2. 소극재산으로는 일반채무와 조세가 있습니다.
※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입니다.
1.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
※ “일신에 전속한 것”이란 해당 재산권이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것을 말합니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
-특수지역권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
-조합원의 지위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
-사용자의 지위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2.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것
-생명보험금청구권
-퇴직연금·유족연금의 청구권
-제사용 재산
-부의금(賻儀金)
-신원보증인의 지위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가 됩니다.
○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 “실종선고(失踪宣告)”란 부재자(不在者)의 생사(生死)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
※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 장례비
√ 상속세입니다.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본인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 시 체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클릭)]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각종 연금, 공제회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증이 없으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5.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상속의 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에 대한 내용과 상속재산 여부 확인, 상속 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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