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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재판이혼 과정과 조정이혼, 재판이혼의 구분,이혼 신청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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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의 과정, 조정이혼, 재판이혼, 이혼 신청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재판에 의한 이혼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 조정에 의한 이혼 》진행 과정과 상세 내용입니다.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②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③ 위 1.과 2.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있는 곳의 가정법원

④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 해당 관할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각급법원, 관할법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①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②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③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④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⑥ 그 외 각종 소명자료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 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예를 들어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 부부 쌍방의 출석·진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즉,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 조정 성립

▸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 결정

▸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재판에 의한 이혼 》진행 과정과 상세 내용입니다.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 진행

○ 부부 쌍방의 변론

▸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訊問)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 법원의 판결

▸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혼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원고승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排斥)하는 판결(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의 과정, 조정이혼, 재판이혼, 이혼 신청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