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취득세(부동산 등) 신고, 취득세 납부 및 물건별 취득세율,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건축물),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행위
❍ 납세의무 :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망으로 인한 취득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과세표준은
- 취득당시의 가액(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다만, 지방세법 제10조 5항에 의한 경우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 주요 과세 물건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세 율 | 비 고 | ||
부동산 | 상속 | 농지 | 2.3% | |
농지 외 | 2.8% | |||
상속 외 무상취득 | 상속 외 무상취득 | 3.5% | ||
비영리사업자 취득 | 2.8% | |||
원시취득 | 2.8% | |||
공유물의 분할 등의 취득 | 2.3% | |||
합유·총유물의 분할 취득 | 2.3% | |||
그 밖의 취득(주택 외) | 농지 | 3.0% | ||
농지 외 | 4.0% | |||
유상거래 주택 취득 |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 1.0% | 중과대상 8.0 ~ 12.0%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01~2.99% | |||
9억원 초과 | 3.0% | |||
부동산 외 | 기계장비 | 등록대상 | 3.0% | |
미등록대상 | 2.0% |
납세의무자의 취득세 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① 취득세 신고서 ( 시청, 구청 세무부서 구비 )
② 계약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등 취득 관련 서류
③ 감면 신청시 감면신청서 및 증빙자료
부과된 취득세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이의신청을 해당 관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와 지방세 이의신청, 지방세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지방세기본법 제88조)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는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비과세·감면 반려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 청구하는 것이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구비서류 : 청구서 2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서식), 증빙서류
②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 세무조사, 과세예고, 감면신청 반려하는 통지
③ 신청 기일 : 과제전 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방세 이의신청(지방세기본법 제90조)
①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 2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증빙서류
② 신청기일 : 위법 부당한 처분 및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방세 심판청구(지방세기본법 제91조)
① 구비서류 : 청구서 2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증빙서류
② 신청기일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날(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없이 심판청구 시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③ 제출처 : 조세심판원
④ 처리기간 : 90일 이내 결정
오늘은 취득세(부동산 등) 신고, 취득세 납부 및 물건별 취득세율,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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