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민원분야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부동산 셀프등기, 각종 신고서 양식

728x90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부동산 셀프등기 신청, 각종 신고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관할등기소 방문에 의한 등기신청 (← 추천)

2.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전자 등기신청

3. 대법원인터넷등기소 e-form 이용 등기신청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1번 방문 등기신청을 권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갖추면 크게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은

▶ 등기의무자는 매도인이며 등기권리자는 매수인입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 매매대금 전액 지불한 날 )

 

그럼 각각의 셀프등기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프등기 1 - 관할등기소 방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관할등기소 방문 셀프등기 전체 흐름도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제출서류입니다.

제출서류는 크게 ①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②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③매매관련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② 매수인과 매도인의 주민등록등(초)본

③ 매도용 인감증명서

▶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를 첨부합니다.

④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실거래가신고필증) 또는 검인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hwp
0.02MB

⑤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보여주시면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⑥ 농지취득자격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농지법」 제8조제1항),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⑦ 토지거래허가서 ( 해당자에 한함 )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① 취득세영수필확인서

② 국민주택채권 매입

▶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 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은 <국토교통부-내집마련 파트너 주택기금포털-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조회>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③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의 구입

▶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④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의 구입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둥기소나 등기소 주변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서면방문신청 : 15,000원,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


매매 관련 서류입니다.

① 매매계약서

② 매매목록 ( 해당자에 한함 ) :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 또는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계약인 경우

③ 위임장 ( 해당자에 한함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이지만 대부분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서 등기소를 방문하므로, 이럴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01-2.위임장.hwp
0.02MB

④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등기필증)


필요한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4]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hwp
0.03MB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는 관할 등기소 현장에도 당연히 구비가 되어 있으며, 혹시나 작성방법이 어려운 경우에 담당 직원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서와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접수를 하면

1주일 이내에 이전 등기가 완료되고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등기필정부통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 2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전자 등기신청


셀프등기 3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e-form 이용 등기신청


오늘은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부동산 셀프등기 신청, 각종 신고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구정 연휴기간이네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