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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신청사유, 준비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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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신청사유, 준비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구 분 사 유
신고에 의한 재발급 ∙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거나,
  신규·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
∙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경우
∙ 지문 재등록 요청 시
직권에 의한 재발급 ∙ 주소 외의 주민등록증 기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난이 부족한 경우
∙ 주민등록증 훼손(본인의 고의․과실 없이 시간경과 및 기타사유 등에 의한 훼손)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 주민등록증의 자연적인 결함(사진이나 글씨 등이 닳아 없어짐 등),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 등 주소 외의 기록사항이 변경,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이 부족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 재해․재난․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과적 수술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 미용, 단순한 용모변경, 사진변경, 성형으로 인한 용모변경 등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보안 미적용 증(2006.11.1.이전 발급된 증)은 재발급 시 주민등록증을 반납한다면 수수료는 무료이나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1999년 일제 경신 이전 주민등록증은 해당 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먼저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위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국외로 이주한 자가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에는 재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국내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발급신청서(영 제30호서식)를 작성한 후 신규 발급한다.

○ 해외체류자의 경우 재외공관 공문을 통해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대상자인 거주불명자도 재발급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권에 의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입니다.

○ 주민등록증 상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주민등록증의 주소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또는 주민등록증 훼손(본인의 고의․과실 없이 시간경과 및 기타 사유 등에 의한 훼손)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에는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재발급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직권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반납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 및 재발급 신청 접수․교부

○ 접수기관은

–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정부24, http:www.gov.kr)

 

○ 준비물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수수료 5,000원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 분실신고 >

– 읍면동에 신고 시에는 본인, 17세 이상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는 본인(공인인증서 필수)만 가능합니다.

 

< 재발급 신청 >

○ 신청 절차

1) 주민등록증을 분실 훼손 및 기타 사유로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영 제32호서식)을 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주민등록증의 발급(신규 또는 재발급)신청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영 제33호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발급된 증을 찾아갈 수 있는 기관(신청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을 신청인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증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이송이 되어, 거주지 읍‧면‧동에서 관리가 됩니다.

 

2) 인터넷(정부24)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처리 방법

① 인터넷 접수 시 신청인이 정부24에 사진 1매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한 뒤 민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②인터넷으로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수령 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교부가 가능합니다.(등기우편, 타인 수령 모두 불가함)
(신규 사진과 기존 주민등록 DB의 사진과 비교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저장하여 재발급 처리함)

 

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요청 시에는 사진 1매를 제출하셔야 하며, 사진란에 행정기관장 간인을 하고 사진 및 인적 사항란에 투명스티커를 붙여 교부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처리기간이 20일입니다. 그 사이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4)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임이 확인되면 사진 1매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산 출력 교부 시에도 사진란에 기관장 간인을 하고 사진 및 인적 사항란에는 투명스티커를 붙여 교부됩니다.)

 

5)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유효기간(30일) 내 분실한 경우,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재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은 최초 발급된 유효기간 30일과 동일함)

※주민등록증 분실로 분실신고와 동시에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재발급신청(영 제32호 서식)만 하고 별도 분실신고는 생략하며, 재발급신청의 철회는 당일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수수료 반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신분확인 방법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한다) 제시로 가능하며,

–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 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동행, 주민등록지의 통(리)장에 의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재발급 신청 시 행정기관 주민등록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화상 또는 지문에 의해 확인합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신청사유, 준비물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