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규),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유흥주점영업
2. 단란주점영업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련법 및 확인 사항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청 전 검토해야 할 관련법과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음식점 창업 결정 | 업종 선정, 창업형태의 선택 | 「식품위생법」 |
창업자금 준비 | 자금 지원 | |
입지 선정 |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입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
점포 계약 | 임대차계약, 임차인의 보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영업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 업종별 영업시설 설치, 영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수도법」 |
상호 선정 및 옥외광고물 설치 | 상호 선정, 옥외광고물 설치 | 「상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 확인 사항
① 허가관청 민원실 : 건축물대장 발급
② 건축물 용도 확인 : 허가과 건축허가팀 ( 관련부서 )
③ 하수처리장 연결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 여부 : 환경사업소 하수도팀 (관련부서)
④ ③번 미연결시 오수처리시설 용량 검토 : 환경보호과 수질생태관리팀 (관련부서)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허가과 개발허가팀 (관련부서)
⑥ 학교정화구역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 관할 교육청
※ 각 지자체마다 담당부서의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입니다.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영업허가신청서
2. 교육이수증 (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한국식품산업협회☎02-581-0691, 온라인교육 가능:www.kfia.or.kr)
업종 | 교육기관명 | 교육사이트 | 비고 |
유흥주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http://www.kcconb.org/ | 02-543-9955 |
단란주점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http://www.danranmembers.or.kr/ |
3.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업소만 해당)
※ 수질검사는 공무원 입회하에 채수하여 검사의뢰하고,「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해야 함
4. 영업장 평면도 1부(영업신고 면적과 일치하여야 함, 면적 제시용)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 동의 시
① 건축물대장 1부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③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 사용 시)
④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⑤ 건강진단결과서 1부
⑥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관할 소방서)
6.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위임장(위임인의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7.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 확인용),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가능하며 사용인감계 첨부)
‣ 법인의 대리인(직원)이 올 경우 추가 서류 : 위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8. 수수료 납부 : 28,000원
영업허가증 발급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에 대한 영업허가 면허(제1종)를 받은 사람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제1종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인구50만명 이상 | 그 밖의 시 | 군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도시철도채권 매입
영업허가를 받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금액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대상 | 매입 금액의 범위 |
유흥주점영업 신규허가 | 2,100,000원 |
단란주점영업 신규허가 | 1,500,000원 |
오늘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규),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청 시 사전에 허가관청에 유선이나 방문을 통하여, 영업등록이 가능한 장소인지 등 기타 허가에 필요한 부분을 담당자로부터 확인 후 / 구비서류를 갖추고 허가과(담당부서)에 접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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