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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준비물,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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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과 준비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자동차 구입, 외국인 강사 자격 취득, 취업, 유학 등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이 필수 서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준비물 및 발급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대상자 : 등록외국인(현 체류, 과거 체류 포함)

※ 사망, 완전출국 등으로 인한 외국인등록 말소(과거 체류자)자도 증명발급 가능합니다.

 

▶ 증명발급기관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 증명 범위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외국인 등록사항

①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② 여권의 번호ㆍ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③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④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⑤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처리절차입니다.

① 민원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기관 방문

② 신분증 제시

- 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여권 등

③ 구비서류 확인

- 본인 방문 시에는 신분증만 제시

- 대리인 방문 발급 신청 시 : 증명발급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별지 제138호의2서식]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 및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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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담당 공무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정보 조회

⑤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 후 민원인에게 전달(교부)


오늘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과 준비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