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여권의 종류와 발급 방법,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이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2008년부터는 여권 안에 여권 소지인의 사진, 이름 등의 정보를 담은 전자 칩을 내장하여 보안을 강화한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으로 구분되며,
그중 일반여권은 단수여권, 비전자 단수여권, 복수여권, 5년 미만의 복수여권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여권은 국외여행 가능 횟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인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인 복수여권으로도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발급됩니다
▶ 일반여권·관용여권·외교관여권 :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 긴급여권 : 단수여권
그럼, 여권발급 신청과 준비물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여권 발급기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 자치단체( 시․군․구청 ) 민원실에서 신청·발급가능합니다.
여권발급 신청 준비물은
① 본인 신분증
ㅇ 미성년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
②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③ (재발급 경우) 유효한 여권 반납
④ 여권발급 수수료입니다.
종 류 | 구 분 | 여권발급수수료 | ||
국내 | 재외공관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5년초과 10년 이내 |
26면 : 35,000원 58면 : 38,000원 |
26면 : 35달러 58면 : 38달러 |
5년 | 26면 : 30,000원 58면 : 33,000원 |
26면 : 30달러 58면 : 33달러 |
||
5년 미만 | 15,000원 | 15달러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15달러 |
여권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시 여권 종류, 여권 기간, 여권 면수를 선택하셔야 하며, 만약 표시가 없으면 일반여권의 경우 10년 유효기간의 58면 여권이 발급됩니다.
2.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면 여권번호는 바뀝니다.
3. 긴급연락처는 해외에서 사고 발생 시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니,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4. 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정정 또는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5.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미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 중인 가족(예:아버지)의 로마자 성과 일치시키기를 권장합니다.
6.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자 및 발급 진행상황 알림 서비스는 국내 휴대전화만 가능합니다.
7.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수여권으로는 발급지 기준 1회만 입·출국할 수 있으며, 여행증명서로는 표기된 국가만 여행할 수 있습니다.
8.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 5년 이하의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8일입니다.
10.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11.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분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가 된 여권은 되찾았다 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교부는 본인 교부가 원칙이나 대리인 수령 시 접수증의 위임장 및 신분증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권의 종류와 발급 방법, 여권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할 그날을 기다리며............ 늘 행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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