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저도 겪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합니다.
①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②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층간소음의 기준을 아래와 같습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0 6:00) |
||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 | 43 | 38 |
최고소음도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 | 45 | 40 |
※ 1분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층간소음은 입주자·사용자의 주의와 관리주체의 조치 등으로 방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주택관리업자
- 임대사업자
-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분쟁조정 신청
▶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당사자간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한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 해결 방법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대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④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⑥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⑦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⑧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⑨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로 정하는 사항
분쟁조정의 신청
층간소음 관련으로 위·아래층간 분쟁이 생겼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소음발생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와 교섭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에도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의 분쟁조정 대상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함)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②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
③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⑤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조정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서류
▶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②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함) 1부
③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함) 각 1부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⑥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⑦ 조정신청 수수료 : 1만원
오늘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분쟁의 해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로 간의 배려가 더욱더 절실해지는 시대입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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