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각종 계약과 본인 확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기관에 인감 등록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그럼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및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민원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기관 방문
2. 신분증 제시
※ 대리 발급 시 위임장 및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제시해야 합니다.
3. 발급기관 내 설치된 전자 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
4. 인감증명서에 용도 입력
※ 매도용의 경우 매수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를 담당공무원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5. 인감증명서 출력 및 입력사항 확인 후 민원인 서명
※ 인감증명서 위임발급의 경우 대리발급대장에 신청자 무인(손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7. 민원인에게 인감증명서 전달(교부)
▶민원인이 행정기관 민원실 내에서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했을 경우,
위임장은 위임하는 사람(인감증명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위임장은 수리가 불가합니다. 위임장을 이용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임장 작성 후 행정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사유가 해외 체류, 입원, 교도소 등일 경우, 특히 위임자가 고령자일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검토을 검토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와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원인 본인이 발급기관 직접 방문 (대리발급 불가)
2.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무인 확인 추가)
3.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용도 입력
※ 매도용의 경우 매수자 정보를 담당 공무원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5.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출력 및 입력사항 확인 후 민원인 서명
6. 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달(교부)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준비물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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