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사망자 재산조회,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란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자동차 소유 여부, 토지·건축물 소유 내역, 각종연금․공제회 가입여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채무 여부의 조회 신청을 통합 접수하여 / 직접 조회 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조회하도록 하고 / 그 정보를 "권한이 있는 신청인"(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직접 제공 또는 해당 기관이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처는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위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인 제출서류는
①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대리 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후견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③ 대습상속인, 제3순위 상속인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④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처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⑤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서식)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에 대한 신청 처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접수처의 신청인 확인
신청인이 접수처에 방문하여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하면 접수처에서는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하며 신청인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제3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상속인이 각각 없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2.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
3. 「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본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상속인
② 통합처리 신청은 접수처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망신고 완료 후 별도로 신청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③ 신청인이 통합처리 신청의 취소·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취소·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초 통합처리를 신청한 접수처에 접수한 다음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접수처의 업무 종료 시까지 취소·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국세·금융거래·연금정보의 처리는 신청 후 2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 이내에 문자서비스로 통지되며, 자동차 소유정보, 건축물 소유정보, 지방세 체납세액·고지세액·환급액정보, 토지 소유 내역 정보는 7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자 재산조회,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늘이 곧 비를 내릴것 처럼 꾸물꾸물 흐려졌네요.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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