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하는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식품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그 외 식품위생관련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대상은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군·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입니다.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 기재)
나.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영업 중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사용업소만 해당)
마.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할 경우 :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카.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타.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그 밖의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3. 행정정보공동이용 미 동의시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나.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라.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지하 66㎡, 지상2층 100㎡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 음식점/제과점의 경우)
바.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위임장(위임인의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 확인용),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 가능하며 사용인감계 첨부)
‣ 법인의 대리인(직원)이 올 경우 추가 서류 : 위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4. 수수료
가. 소재지 변경 : 26,500원
나.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오늘은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하는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 담당부서로 사전 방문이나 전화 문의한 후 변경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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