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나.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 가능 기간이 초과하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마. 61세 이상인 자
○ 인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면허가 취소 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시 필요한 제출서류입니다.
{ 양도자 }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제21조 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61세 이상인 경우 |
{ 양수자 }
1.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9조제8항에 따른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
2. 건강진단서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7. 반명함판 사진(3㎝×4㎝) 2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 동의 시 제출서류
{ 양도자 }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3. 해외이주확인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양수자 }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합니다)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신청 시 처리 절차입니다.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 처리기간 : 인가신청일로부터 15일
❍ 수 수 료 : 3,000원
❍ 처리 흐름
- 민원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접수
- 행정관청)양도·양수자 결격사유 조회(전국 시군구, 경찰서 공문 발송)
- 행정관청)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결격·범죄 통합조회 후 이상 없을 경우 양도·양수 인가 통보합니다.
- 행정관청) 양수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교부 및 3일 이내 개시신고 안내하고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 양도자 유류카드 말소처리
오늘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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