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도 농지전용허가 관련 질의응답(3탄)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 허가면적 제한을 받는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통해 전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3조)
• 이때,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별 제한 면적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 다만,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전용신고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행위제한과 개별법에서 정하는 시설 허가기준 등은 적용되며, 농지전용신고를 하더라도 농지법시행령 제52조 별표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됩니다.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중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 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하며,
위 사항에 한하여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을 받는 날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농지전용 허가받은 날)에 해당됩니다.
- 이는 ′88.10.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항공사진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됨
다만,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양성화 추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다만, 감면규정은 적용)됩니다.
농지원부의 작성 목적 및 기준과 활용은?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 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동에 위임된 경우에는 동을 포함)에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입니다.
농지원부는 1,000㎡(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재배 시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관리하게 되며 1세대에 농업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경작면적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을 세대별로 합산한 면적
농지 소유및 이용실태 현황 파악 등 농지관리업무의 기초자료와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선정 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로, 세금감면 대상자확인, 농협대출 등을 위한 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농지전용허가 관련 질의응답 (3탄)으로 영농여건불리농지 전용, 농지의 불법전용 양성화 가능 경우, 농지원부 작성과 그목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불나기 쉬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늘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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