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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전입세대 열람 대상과 방법, 신청권자 구비서류, 입증자료의 종류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요즘 제가 경매 관련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업에서 자주 언급되는 전입세대 열람대상, 전입세대 신청권자,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입증자료, 전입세대 열람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자세하게 알아보기 1. 전입세대 열람대상 및 신청권자 가.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다.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라. 해당물건의 소유자 본인(제3자 위임 가능))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법원으로부터 등기권리 확정판결을 받은 자( 판결문 확인 ) 또는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권자에 해당하는 자( 배우자 .. 더보기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방법, 발급 대상자, 발급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1.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등·초본 처리 절차 ① 신청자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 ②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및 관련 입증서류 제출 ③ 검토 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2.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등·초본 발급 발급대상 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혈족, 사망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사망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나 이들의 위임을 받은 제3자도 신청 가능 ○ 사망자의 유증으로 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 수증자가 .. 더보기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 교부 제한 신청 및 해지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교부 제한 신청 및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및 해지 1. 교부 제한 신청자 ○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합니다. ※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2. 교부 제한 신청 시 발급 제한 대상자 ○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피해자 본인과 동일 세대가 아니더라도,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의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교부 제한 신청 가능) 3. 교부 신청 제한자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세대원의 배우자 /.. 더보기
인감의 보호신청, 인감 보호 해지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인감의 보호 및 해지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감의 보호 신고 방법입니다. ○ 인감의 보호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해달라는 특별한 의사의 표시로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만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정한 사람이 발급받는 경우 위임장을 확인합니다. (기재예시) → 본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주소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서만 발급하고 그 외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서는 발급 금지 → 그밖에 인감보호나 인감의 보호 해지에 필요한 내용 ○ '본인 및 ○○외 발급금지'라고 하지 않고 '본인 외.. 더보기
인감의 변경 신고, 말소 신고, 부활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인감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부활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감 변경 신고 ○ 인감신고인의 신고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나 인장이 변경되면 행정청에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 인장 변경 신고 방법으로는 ① 신분증 및 변경된 인장을 소지하고 본인이 직접 행정청을 방문하거나 ② 서면신고서에 의한 서면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인감변경서면신고 방법 - 인감이 신고된 보증인 1인의 보증이 필요하며, 서면신고를 위해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서면신고 사유란에 신고인이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사유 확인일부터 3개월(재외공.. 더보기
인감신고, 인감서면신고 방법, 재외국민 인감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제도 및 인감신고(서면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제도는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 신고인의 일종의 보증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제도의 기능으로는 ① 인감 자체의 동일성 증명 ②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증명 ③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이 신고되어야 합니다. 인감의 신고, 변경, 말소, 부활과 같은 업무는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셔야 하고, 대신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는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인감의 신고, 인감의 서면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신고방법에 따른 구분입니.. 더보기
자동자 이전등록 신청 방법과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하려면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셔서 행정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 ①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②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중 택 1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 더보기
거주자의 재외국민 변경, 복수국적자의 주민등록 재등록,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등록 관련 특이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주자의 재외국민 변경 사실상 현지 이주하였으나 외교부에 현지 이주 등록하지 않았거나, 외교부로부터 현지이주자 명단을 통보받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재외국민 주민등록 요청 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가 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원인일은 ‘해외이주신고일자’, 변경일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제출일’로 ‘재외국민’으로 변경 등록합니다. – 대상자가 거주여권을 제시하면,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원인일은 거주여권 발급일, 변경일은 ‘재외국민 변경 신고일’로 변경 등록합니다. (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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