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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재외국민의 출국 신고 방법, 재외국민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재외국민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현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의한 등록으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출국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 시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고,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출국자가 재외국민등록 통보가 오지 않는 경우 재외공관 확인받는 위임장으로 위임받는 자가 재외국민 출국신고 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 ○ 출국신.. 더보기
국외이주자, 현지이주자의 재외국민 등록 방법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국외이주자의 재외국민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외이주자는 주민등록을 하였던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국외이주자(연고이주, 무연고이주)와 현지이주자로 구분됩니다. ○ 국외이주자 : 국내에서 읍․면․동장에게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외교부에 해외이주 이주신고를 한 후 여권을 발급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출국하는 자 ○ 현지이주자 :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외교부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자(입국하여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려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국외이주자 재외국민 .. 더보기
재외국민 신규등록,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신규등록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외국민이란 국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해당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을 뜻합니다. 그럼 재외국민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외국민 등록 신고의무자 ▶ 재외국민 신고의무자는 재외국민 본인입니다. – 재외국민 본인이 할 수 없으면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나 –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 위임 신고 시에는 재외국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 더보기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직권 거주불명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거주불명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등록된 사항 중 거주불명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주민의 신고에 의하거나, 행정기관의 직권조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이란 주민의 신고(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가출, 행방불명 등)을 말합니다.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란 ① 허위신고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투기, 우수학교 배정, 이주보상금 수령 등의 목적에 의한 허위신고)과 ②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건물 소유주․임차인, 채권․채무 이해 관계인 거주불명 등록 신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거주불명 등록 종류에 따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의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은 세대원(세.. 더보기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방법,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및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 더보기
취득세(차량․이륜차량)신고와 납부, 취득세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취득세(차량․이륜차량)신고와 납부 및 취득세 감면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차량․이륜차량) 신고대상은 차량을 취득한 자이며, 신고납부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차량 등록일까지입니다. 취득세(차량․이륜차량) 신고납부절차입니다. - 신규등록의 경우 등록서류 검토 및 차량등록 ⇒ 취득세 고지서 발행 ⇒ 취득세 납부 공채구입 ⇒ 등록증 교부 - 이전등록의 경우 등록서류 검토 ⇒ 취득세 고지서 발행 ⇒ 취득세 납부 수입인지, 공채구입 ⇒ 차량 등록 및 등록증 교부 취득세(차량․이륜차량)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입니다. - 다만, 지방세법 제10조 5항에 의한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금액입니.. 더보기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지방세관련 제증명 발급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지방세관련 제증명의 종류로는 ① 지방세 납세증명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③ 지방세 납부확인서가 있으며, 요구 기관에서 원하는 서류를 증명발급 신청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민원서류입니다. ①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란 지방세 세목별로 얼마가 과세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더보기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와 영업신고대상 및 첨부 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와 영업신고대상 및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대상은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입니다.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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