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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유형별 전입신고 하는 방법, 확정일자, 준비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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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의 유형, 유형별 전입신고 하는 방법, 필요한 준비물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입신고의 의미를 확인해 봐야 겠지요?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실제로 14일 경과 후 전입신고를 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또 한가지, 꼭 잊지 말고 하셔야 할 것!  주택임대차계약증서(임대차계약서)의 소지인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같이 부여받으셔서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비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전입신고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대 모두 이동 ( 세대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작성, 15호 서식 이용)

세대 구성

다른 세대로 편입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 , , 의 경우 모두 제15호의2 서식 이용합니다. )

 

그럼, 전입신고 방법, 절차, 준비물 주의할 점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고의무자입니다.

세대주가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 여기서 세대주라 함은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처부모, 시부모),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에는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신고서세대주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합숙사에 있어서의 전입신고는 숙소의 관리자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전입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전입 사유입니다전입 사유로는 아래와 같은 사유들이 있겠지요.

직업(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교육(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가족(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주거 환경(교통, 문화, 편의 시설 등), 주택(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자연환경(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그 밖의 사유들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전입의 주된 사유 1가지를 신고서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네 가지 유형별 전입신고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① 세대 모두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 제15호 서식 이용)
제일 간단한 유형의 전입신고입니다.
전 가족이 이사 등의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로,
가. 세대주가 신분증을 가지고 신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되고,
나. 세대주가 혹시 신고를 못 할 사정이 되시면 세대원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신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대 구성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전부(일부) 또는 세대주를 포함하지 않은 세대일부가 전입하면서,

 

가.  전(前)거주지 세대주가 그대로 신(新)거주지 세대주가 되는 경우

    사례 : 부부와 자녀가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남편만 직장 등의 사정으로 신 거주지로 전입신고 하면서 전 거주지 세대주가 부인으로 바뀌는 경우

 

나. 전(前)거주지 세대원이 신(新)거주지의 세대주가 되면서 동시에 전(前) 거주지 세대주가 신(新)거주지의 세대원이 되는 경우

   사례 : 부부와 자녀가 한 세대를 구성하고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 있었는데, 주택 구입 등의 사정으로 부인이 신 거주지의 세대주가 되고 남편과 자녀가 세대원이 되는 경우

위의 두(가와 나의 )사례인 경우 ()거주지 세대주의 확인(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다. 세대주를 포함하지 않은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전(前)거주지 세대원이 신(新)거주지의 세대주가 되는 경우 ⇒ 전입자 대표 1인의 확인

   사례 :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던 자녀가 학업이나 직장 등의 사유로 서울로 가게 되었다면, 자녀가 서울에서 세대주로 세대를 구성하는 사례입니다. ( 전입자 1인의 확인 필요 )


③ 세대편입 :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다른 세대로 편입하면서

 

가. 전(前)거주지 세대원이 신(新)거주지 세대원이 되는 경우

   사례 : 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세대원이었던 아들이 할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세대의 손자로 편입하는 경우   전입자 대표 1인의 확인

 

나. 전(前)거주지 세대원이 미성년자인 경우 ⇒ 전 세대주 확인 필요


세대합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입하여 2세대가 1세대로 합가하면서,

 

. ()거주지 세대주를 그대로 신()거주지 세대주로 신고하는 경우

  사례 : 남편은 서울에서 세대주로 되어있고, 부인은 강원도에 세대주로 되어있었을때, 전입사유가 발생하여 부인이 남편 세대주 아래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   ⇒ 전(前)거주지 전(前)세대주 확인

 

. ()거주지 세대주가 신()거주지 세대주가 되는 경우

  사례  : 남편은 서울에서 세대주로 되어있고 부인은 강원도에 세대주로 되어있었는데, 부인이 남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가 부인이 세대주가 되고 남편이 세대원이 되는 경우

⇒ 신(新)거주지 전(前)세대주 확인


또 다른 사례로 동거인(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거주지의 세대주와 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대주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전입신고 접수증 :

전입신고 후 전입신고 접수증을 신청하시면 읍․면․동장의 관인이 날인된 접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 지원금 :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증가시책의 일원으로 전입자가 일정기간 거주하면 전입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셔서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아동 있는 경우 :

전입신고자 중 초등학교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전입신고 접수증에 취학 학교명을 기재하여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동사항 기재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출한 경우에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동사항란에 전입일자를 기재해 줍니다.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 신고한 경우:

가족관계부서의 접수증 소지한 경우라면 ( 내용 : 세대주와 관계에서 배우자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전입신고에서 배우자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락처는 확실하게 기재해 주세요:

전입신고서를 접수한 신거주지의 읍․면․동장은

전입신고 사후확인용 자료를 관할 통․리장에게 송부하여 거주 사실 확인을 하는데,

관할 통리장으로부터 전입사실 확인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서에 연락처는 확실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란 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간 서비스되며,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원하시면 전입 신고 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의 유형이나 신고방법 기타 확인사항 준비물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경우도 다양하고 내용도 다양해서 헷갈릴 수도 있을것 같아요.

 

필요한 서식을 아래에 첨부해 놓을께요. 필요한 서식 미리 출력하셔서 사용하시구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경우는 다시 확번 확인하셔서 전입신고 잘 하시길 바랄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별지 제15호 서식(전입신고서- 세대 모두 이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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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의 2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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