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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분야

식품 영업 신고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신규)와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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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식품 영업 신고 중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하는 방법 제출서류 등에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①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만드는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합니다.

가. 통ㆍ병조림 제품

나. 레토르트식품

다. 냉동식품

라. 어육제품

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바. 식초

사. 전분

아. 알가공품

자. 유가공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 영업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① 신고인 인적사항

② 영업의 종류

③ 영업장의 면적

④ 영업장의 소재지

⑤ 식품용수의 종류

⑥ 공유 주방의 사용 여부입니다.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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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 신고서를 접수하기 전에 해당 관청 담당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시어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해당 영업장의 건축물대장 발급

② 수도법상 가능 여부 :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해당부서) 확인

③ 건축물 용도 (건축법상 가능 여부) : 허가과 건축허가팀 (해당부서) 확인

④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여부 : 환경사업소 하수도팀 (해당부서) 확인

- 미연 결시 오수처리시설 용량 검토 : 환경보호과 (해당부서) 확인

⑤ 폐수배출시설 대상 여부 : 허가과 환경위생팀 (해당부서) 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여부)

(사업계획서 제출 - 업종, 소재지, 설비현황, 제조방법 설명, 폐수발생량 등)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허가과 개발허가팀 (해당부서) 확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시 제출서류입니다.

① 교육이수증 1부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육기관명 교육사이트 비고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or.k 02-3470-8100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http://www.kfdd.or.kr/ 02-929-2434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협회 http://www.kccia.or.kr/ 02-2294-2269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http://www.kemfa.or.kr/ 02-2631-7313

②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업소만 해당)

※ 수질검사는 공무원 입회하에 채수하여 검사의뢰하고,「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해야 함

 

③ 영업장 평면도 1부(영업신고 면적과 일치하여야 함, 면적 제시용)

 

④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유형별로 작성)

 

공유 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할 경우 :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서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위임장(위임인의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 확인용),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가능하며 사용인감계 첨부)

 - 법인의 대리인(직원)이 올 경우 추가 서류 : 위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28,000원


 

민원인께서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 관청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에서 건축법,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 수도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여부를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신고증이 발급되고, 필요시 15일 이내 시설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미 구비등의 사유로 행정관청을 여러 번 방문하게 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부서나 허가부서에 사전 방문이나 전화 문의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