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대상,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저의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에 대해 자꾸 알아보게 되네요.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하며, 각자의 상속분에 대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모든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가분적인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 “가분채권”이란 채권의 성질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 “가분채무”란 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으로는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지정분할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① 대금분할: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현물분할: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③ 가격분할: 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하며,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소급효과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 다만,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이에 /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권리를 취득(소유권, 저당권 등에 관한 등기)한 제3자의 권리 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상속채무자의 자력(資力)에 대한 담보책임
▶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이는 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상속인 중 1인이 채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과 재산 취득 면에서 형평을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무자력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 담보책임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 그 부담 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합니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상속개시 후의 인지(認知)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위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 상당가액 지급청구권은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혼인 외의 사람이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대상,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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