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대상 및 신청서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대상입니다.
1.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농업법인 포함)
2. 농지전용허가, 협의 또는 신고를 받은 자,
3.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장소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는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제3호 서식)
2.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3.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4.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5. 수수료 : 1,000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1. 농지취득인(신청인)인적사항
2. 취득자의 구분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개인은 “신규영농”
다.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주말·체험영농”
라.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법인은 “법인 등”
3. 취득농지의 표시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 필지별로 쓰셔야 하며,
신청서의 ⑧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답·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신청서의 ⑩란은 매 필지별로 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신청서의 ⑪란은 매매·교환·경락·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신청서의 ⑫란은 농업경영 / 주말·체험영농 / 농지전용 / 시험·연구·실습용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민원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따른 처리 흐름도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
➜ | 취득자격 심사 (농지소재지 읍면동) |
➜ | 현지 조사 | 가 능 | ➜ | 취득자격 증명서발급 |
불가능 | ➜ | 반려조치 |
▣ 농지취득자격증명심사 내역 안내
❍ 신청인 자격 심사 : 신청자 연령ㆍ직업 또는 거주 지역, 영농여건, 영농의지 등
❍ 농지 적격여부 심사 : 농지 형상유지(불법 농지전용)여부
❍ 불법농지 : 농지로 원상회복 후 또는 복구계획서(실현 가능할 것)
▣ 기타사항
- 미성년자나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단, 대학생은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가능
※ 농지취득 후 농지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징역·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대상 및 신청서식 등에 대해 알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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