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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와 영업신고대상 및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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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영업신고대상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대상은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입니다.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① 신고인 인적사항

② 영업의 종류

③ 영업장의 면적

④ 영업장의 소재지

⑤ 식품용수의 종류

⑥ 공유 주방의 사용 여부입니다.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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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판매업 영업 신고서를 접수하기 전에

해당 관청 담당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시어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해당 영업장의 건축물대장 발급

② 건축물 용도 (건축법상 가능 여부) : 허가과 건축허가팀 (해당부서) 확인

③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 여부 : 환경사업소 하수도팀 (해당부서) 확인

④ ③번 미 연결 시 오수처리시설 용량 검토 : 환경보호과 (해당부서) 확인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검토 : 허가과 (해당부서) 확인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 시 제출서류입니다.

① 교육이수증 1부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or.k 02-3470-8100

②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업소만 해당)

※ 수질검사는 공무원 입회하에 채수하여 검사의뢰하고,「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해야 함

③ 영업장 평면도 1부(영업신고 면적과 일치하여야 함, 면적 제시용)

④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경우 냉동이나 냉장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본인 소유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영업신고증(식품운반업) 사본 첨부

⑤ 유통전문판매업소의 보관창고가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서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

⑦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위임장(위임인의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⑧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 확인용),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가능하며 사용인감계 첨부)

- 법인의 대리인(직원)이 올 경우 추가 서류 : 위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⑨ 수수료 : 28,000원

 

 

민원인께서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 관청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에서 건축법,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 수도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여부를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신고증이 발급되고, 필요시 15일 이내 시설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미 구비등의 사유로 행정관청을 여러 번 방문하게 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부서나 허가부서에 사전 방문이나 전화 문의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영업신고대상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