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관할법원의 개명 허가신청과 행정관청에 하는 개명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명을 하려는 사람은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개명 허가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장소 :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신 청 인 :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법정대리인 또는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 사망한 자에 대한 개명허가신청은 불가합니다.
▶ 개명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②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④ 신청 연월일
⑤ 법원의 표시
⑥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⑦ 사건본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⑧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개명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입니다.
①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② 미성년인 경우 :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③ 주민등록표등 · 초본
④ 족보(사본) : 친족 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이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⑤ 친족증명서 :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등록부나 족 보로 친족관계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
⑥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과 통상 호칭하는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 인우인들이 개명허가신청의 원인사실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인우보증서 (보증인들의 주민등록표등 · 초본 첨부)
⑦ 기타 증명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사본, 편지, 예금통장 등)
이어서 개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명신고의 의무자 : 개명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 개명신고의 신고기한 : 개명신고의 의무자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명신고 장소 :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청, 구청·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 개명신고 신청서 작성 : 개명신고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① 변경 전의 이름
② 변경한 이름
③ 허가연월일
▶ 개명신고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
② 신고인의 신분증
오늘은 관할법원에 하는 개명 허가신청과 행정관청에 하는 개명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눈이 하얗게 흩날리는 것을 봤습니다.
ㅎㅎ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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