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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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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지방세관련 제증명 발급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지방세관련 제증명의 종류로는

① 지방세 납세증명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③ 지방세 납부확인서가 있으며,

요구 기관에서 원하는 서류를 증명발급 신청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민원서류입니다.

①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란 지방세 세목별로 얼마가 과세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이며,

지방세 납부확인서는 지방세 세목별로 언제 납부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민원서류입니다.


 

지방세관련 증명민원 발급 신청은

행정기관 직접 방문 신청(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인터넷(민원24, 위택스), 어디서나 민원, 무인민원발급기 를 통하여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붙임1】지방세 제증명 발급신청서.hwp
0.02MB

 

구 분 방문신청
(타관할포함)
민원24
(minwon.go.kr)
위택스
(wetax.go.kr)
무인민원
발급기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부확인서  
공직후보자용 재산세 납부․체납 증명서      

 

지방세관련 증명민원 발급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② 대리인 신청 : 위임장(납세자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 필요),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③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④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⑥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위임장 양식.hwp
0.01MB

 

 

지방세관련 제증명 민원 발급 신청 시 업무처리 흐름입니다.

①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민원인 신청
발급(증명)기관
발급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② 당해 과세관청 이외 자치단체 등 방문 시(어디서나 민원)

민원인 신청
접수(교부) 기관 신청정보 전송
발급(증명)기관
교부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농협, 새마을금고
발급정보 전송
시.군.구
(fax 또는 온라인조회)

인터넷 발급 신청 시

민원인 신청
인터넷 접속 발급 신청정보 전송
발급(증명)기관
교부
위택스, 민원24 발급정보 전송
시.군.구

※ 위택스(Wetax)에서는 지방세 납부확인서만 발급


오늘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과 첨부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