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지방세관련 제증명 발급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지방세관련 제증명의 종류로는
① 지방세 납세증명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③ 지방세 납부확인서가 있으며,
요구 기관에서 원하는 서류를 증명발급 신청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민원서류입니다.
①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란 지방세 세목별로 얼마가 과세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이며,
▶ 지방세 납부확인서는 지방세 세목별로 언제 납부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민원서류입니다.
지방세관련 증명민원 발급 신청은
행정기관 직접 방문 신청(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인터넷(민원24, 위택스), 어디서나 민원, 무인민원발급기 를 통하여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구 분 | 방문신청 (타관할포함) |
민원24 (minwon.go.kr) |
위택스 (wetax.go.kr) |
무인민원 발급기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 ○ | ○ | |
지방세 납부확인서 | ○ | ○ | ○ | |
공직후보자용 재산세 납부․체납 증명서 | ○ |
지방세관련 증명민원 발급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② 대리인 신청 : 위임장(납세자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 필요),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③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④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⑥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지방세관련 제증명 민원 발급 신청 시 업무처리 흐름입니다.
①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민원인 | 신청 → |
발급(증명)기관 |
발급 ← |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
② 당해 과세관청 이외 자치단체 등 방문 시(어디서나 민원)
민원인 | 신청 → |
접수(교부) 기관 | 신청정보 전송 → |
발급(증명)기관 |
교부 ← |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농협, 새마을금고 |
발급정보 전송 ← |
시.군.구 | |
(fax 또는 온라인조회) |
③ 인터넷 발급 신청 시
민원인 | 신청 → |
인터넷 접속 발급 | 신청정보 전송 → |
발급(증명)기관 |
교부 ← |
위택스, 민원24 | 발급정보 전송 ← |
시.군.구 |
※ 위택스(Wetax)에서는 지방세 납부확인서만 발급
오늘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과 첨부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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