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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방법,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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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및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한연장 대상 : 연장받으려는 기한의 종류(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를 적습니다.

 

2. 당초 기한 : 당초에 신고나 신청 등을 해야 할 기한을 적습니다.

 

3.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을 적습니다. 다만, 연장 기한은 기한 연장을 승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연장 받으려는 사유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

가.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나.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라.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나 금융회사 등의 정보처리장치ㆍ시스템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합니다)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합니다)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어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지방세의 내용 ( 세목, 과세물건대상, 납부기한, 세액, 연장받을 금액)

2. 연장 받으려는 기한을 기재합니다.

3.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기재하는데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가능합니다

연장받으려는 사유는 위의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사유와 같습니다.

 

연장 신청서류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를 하고 결정 승인한 후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오늘은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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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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