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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출생신고 하는 방법과 준비물 출생신고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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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예요

 

오늘은 출생신고 하는 방법과 준비물, 출생신고서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사랑의 결실인 소중한 내 아이가 태어났으니, 출생 신고를 하셔야 겠지요?ㅎㅎㅎㅎ

 

 

♠  출생신고 하는법

온라인에서도 가능한가요? 어디서 하나요?

둘다 가능합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께요.

 

1. 온라인 신고인터넷출생신고 가능병원에서 출산을 하셔야 하고 온라인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인터넷출생신고 가능병원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출생신고 하는 방법 (방문신고)

아직은 대부분의 새내기 엄마아빠께서 방문신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신고서 상의 모든 인적사항이나 내용은 임의로 작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먼저 신고자격이예요

  - 혼인 중의 자인 경우 부 또는 모

  - 혼인 외의 자인 경우 가 신고 자격이 되요

 

♠ 이어서 신고기간이예요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요.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게을리한 기간 7일 미만 7일 이상 1월 미만 1월 이상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신고 해태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 다음은 신고장소 입니다.

   출생신고는 신고인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동주민센터 입니다.

   출생신고 후 다른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추천드려요.

 

♠ 이어서, 출생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 입니다.

   - 먼저 제일 중요한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출생증명서 1부가 필요하구요.

   -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랑스러운 아기의 이름은 지어서 가야겠지요.ㅎㅎㅎㅎ

     (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는 면사무소에 출생신고 하러

       거기서 이름도 지었다고 하더라구요. 재밌죠 ㅎㅎㅎ )

  - 아기의 등록기준지도 사전에 생각하고 가셔야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신고하면서 생각하셔도 되구요.

     ( 아기의 등록기준지는 부모가 결정할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하기도 하고, 현 거주지 주소로  결정하기도 하지요 )

 

 

♠ 이건 하나의 꿀팁인데요.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아기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바로 발급받아볼수 있답니다.

    내 아기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굉장히 기쁘고 신기할것 같아요. 

   ( 거주지 구청이나 시청에 출생신고를 하신다면 주민등록등본을 바로 발급 받을수는 없어요.

     주민등록번호는 거주지에서만 부여할수 있기 때문이지요. )

 

♠ 아, 잊지 마세요. 

   요사이 모든 지자체에서 출생신고에 따른 각종 혜택들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출생신고를 하시고 바로 각종 출산관련 혜택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많은 혜택 받기를 바래요.

   지원금 지급, 선물 지급, 기념식수 등 여러가지 종류의 혜택 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구요.

 

지금까지 출생신고 하는 방법, 준비물 등을 알아봤어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출생신고서 서류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다운 받아서 사용해 주시면 전 행복할것 같아요.

 

늘 행복하세요

 

출생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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