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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이혼신고서 작성 방법과 준비물, 이혼신고서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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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예요

 

 

오늘은 이혼신고서 작성방법과 준비물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이란 / 부부의 생존 중에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유효한 혼인을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 행위입니다.

 

이혼은 방법에 따라 협의상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안내드리는 이혼신고서 작성방법과 준비물은

법원에서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절차를 다 거친 후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는 그 단계를 안내드리는 것입니다.

 

이혼의 제일 마지막 절차이기도 하지요.

사실, 행정관청에 하는 이혼신고가 제일 중요하기도 한 것이

신고 기간 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무효가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신고상의 모든 기재사항은 임의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혼신고서 작성방법과 준비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고방법입니다.

  이혼신고는 관할 행정관청을 방문하셔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관할 관청의 범위, 신고장소는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의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입니다.

 

2. 신고자격입니다.

  협의이혼인 경우 남편 또는 아내 (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절대 불가합니다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를 접수하러 가실때 반드시 두 분이 같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이혼신고서 서류에 상대방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서 행정관청에 신고하러 가셔야 합니다.

  ○ 재판이혼인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 또는 상대방

      그러니까, 재판이혼인 경우에는 배우자 한쪽만 가셔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신고기간입니다.

  ○ 협의이혼은 가정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효력이 상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이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 재판이혼의 경우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이혼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협의이혼의 경우입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가정법원으로부터 교부 또는 송달받습니다)

     -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 해당되는 경우 )

     - 신고인의 신분증

 

  ○ 재판이혼의 경우입니다

   -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 조정 · 화해 성립의 경우 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

   - 친권자 심판서정본과 확정증명서 ( 해당되는 경우 )

   - 신고인의 신분증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관할 행정관청에 가시면 됩니다.

 

5. 이혼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① 이혼 당사자 신고인란 :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 협의이혼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나,

     반드시 두 분이 같이 가실 필요는 없고,

     한 분이 가서 신고하실 때는 사전에 이혼신고서에 상대방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  재판이혼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한쪽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④ 재판 확정일자 : 이혼판결( 화해, 조정 )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는 기재 하지 않습니다.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 재판확정일자" 아래의 (     ) 안에

   "조정성립"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일"란에 그 성립(확정) 일을 기재합니다.

 

친권자지정란은 협의이혼인 경우에는 확인 기일에 정해진 친권자를 기재하고,

    "효력 발생일"란에는 협의이혼인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물론,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 제출하셔야 합니다.

 

6. 마지막으로 이혼신고와 주민등록 신고는 별개의 행정업무입니다.

   이혼신고서가 다 처리되었다고 주민등록등본상에도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이 예민한 때에 주소지 이전 문제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깔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정법원에 관련된 행정 관련 용어가 익숙하지 않고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래에 이혼신고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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