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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방법과 위임장, 사망자, 수감자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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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등본(초본)의 행정기관 방문 열람 및 발급,

위임장에 의한 발급,

사망자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감자 주민등록등본 발급 및 준비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열람 및 발급은 정부24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고,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편의점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신청자격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에 입장하시면 화면 좌측에 있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을 클릭합니다.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간편인증(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주민등록등본(초본) 방문 신청방법과 준비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본인이나 세대원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할 일이 많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이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받아야 할 일들도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 본인 및 세대원에 대한 방문 발급 신청입니다.

 

  ○ 만 15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전역증, 학생증, 국가유공자증,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 발급기관은 전국 시, 동 주민센터 /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 시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사실상 본인 및 세대원에 대한 등본(초본)교부신청은 구술 신청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명서로 신분 확인 후 비치된 전자서명기에 서명(성명)을 정자로 기재하면 교부 처리됩니다.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준비물은 위임장 1부,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입니다.

  ○ 위임장의 위임한 사람 란의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보완이 요구될 수 있으며,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위임장과 함께 행정기관에 보관됩니다.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권한을 대리하여,

     이혼한 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3.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신청입니다.

 

  ○ 매화장 제출용으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없는 사망자의 초본 발급 시

      형제 및 사망신고당사자에 한해 초본 교부 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 등 첨부)

 

4. 수감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신청입니다.

 

  ○ 수감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수신처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도소장이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 위임을 받은 제3자가 대리 신청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용자의 주민등록초본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에 수감자 및 교도관 확인, 수감증명서 첨부)

 

 

5. 교부 대상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신청입니다.

교부 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신청 시
   ② 교부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 시
   ③ 교부대상자가 속한 세대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법 제29조제2항제5호)

    ⇒ 신청인을 기준으로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교부대상자(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만 교부 가능합니다.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자는 타인에게 위임 불가합니다.)

 

※ 참고로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양부모 등

- 직계비속 : 자녀, 손자, 손녀, 양자 등

-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한정함 : 사위, 며느리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 한정함 : 처부모, 시부모 등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분명합니다.

본인과 세대원을 발급받을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혹여나 채권 채무관계이거나 소송사건, 경매 등 여러가지 상황에 기본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이지요

 

채권 채무관계에 따른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은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신청서와 위임장 양식 첨부 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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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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