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2탄,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3가지 항목)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3.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 다만, 기한의 이익(기한의 이익이란 :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당사자가 가지는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변제기란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서 개인이 아닌 금융회사 관련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주민등록초본 신청에 대한 내용과 증명자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 중 해당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재산관리인 :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이해관계인 :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별제 제7호서식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가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②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는 공탁서
별지 제7호서식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세 번째,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별지 제7호서식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신청하고 자 할 때에는,
①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와
②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필요합니다.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별지 제11호서식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①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②반송된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에 대한
기타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위임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증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이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주소, 전입일․변동일․
변동사유를 말한다) 및 병역사항을 생략하고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반송된 내용증명 관련 사항입니다.
○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계약서, 근저당권설정 등에 따른 상대방의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여 반송된 경우에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발급 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소유권 이전확정 판결문 제출 시 반송된 내용증명 생략이 가능합니다.
○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
⇒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 자료 또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반송되어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 내용증명서를 채권자가 아는 주소로 보내 반송되었을 경우,
보낸 주소가 채무자의 과거주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 반송된 내용증명 원본이 아니더라도,
내용증명을 “환부(환부 :도로 돌려줌) 불필요(우편법 제32조)”로 송부한 이후,
여러 사유(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로 배달되지 않아 우체국에 보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등기 우편 조회” 결과를 내용증명에 첨부하여
주민등록 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초본 교부 신청 시
제출하는 증명자료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제기 후 보정명령서, 보정권고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⑥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제출 자료 중
사망(실종선고, 기타 말소자 등)된 말소자의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
⇒ 채권ㆍ채무관계 등 증명자료만 제출받고,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은 제출하지 않아도
발급 가능합니다.
※ 단, 사망자(실종선고, 기타 말소자 등)의 말소자 초본에만 한정하며,
상속자들의 초본은 주소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에 의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우편물)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⑦ “채무금액이 50만 원 이하(원금+이자)인 경우” 주민등록 초본 발급 제한 관련
⇒ 50만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채권・채무관계에서만 주민등록 초본의 발급이 제한되고,
법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채무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주민등록 초본 교부신청 가능 합니다.
⑧ 이혼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 비속(자녀, 손자, 손녀, 양자 등)이
이혼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신청인(미성년자 : 만 15세 이상인 경우, 성년자)은 이혼하고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직계비속으로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아버지나 어머니의 초본 신청만 가능합니다.(등본의 교부 제한)
이상으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민등록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나 채권․채무관계로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좋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에 필요한 양식을 아래에 첨부에 놓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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