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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재외국민의 출국 신고 방법, 재외국민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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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재외국민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현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의한 등록으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출국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 시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고,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출국자가 재외국민등록 통보가 오지 않는 경우 재외공관 확인받는 위임장으로 위임받는 자가 재외국민 출국신고 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

 

○ 출국신고 대상자는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입니다.

 

(2) 재외국민 출국신고 처리 절차입니다.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외국민 출국신고서(영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18호서식] 재외국민(출국¸ 출국포기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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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동장은 재외국민 출국신고서를 접수받으면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전산 교부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재외국민 출국 신고자가 출국하면 출국자 명단을 매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며, 그 출국자 명단은 시․군․구를 통하여 거주지 읍․면․동에 통보되어 관련 공부를 정리합니다.

 

○재외국민 출국포기신고서 접수 및 주민등록표 정리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재외국민 출국포기신고(영 별지 제18호서식)를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8호서식] 재외국민(출국¸ 출국포기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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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재외국민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외국민의 영주귀국신고제도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외국민에서 거주자로 주민등록을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 영주귀국신고 대상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미등록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입니다.

 

(2) 재외국민 영주귀국신고 처리 절차입니다.

①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자가 영주귀국한 경우

- 영주귀국확인서를 첨부, 재등록신고(영 제15호의 2서식)를 작성하여 현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합니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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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이 없었던 재외국민이 영주 귀국한 경우

- 영주귀국확인서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신고서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규등록 신고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주민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주민등록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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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영주 귀국한 경우

- 영주귀국확인서를 첨부하여 변경․정정신고(영 제9호서식)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주민등록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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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란에는 재외국민에서 거주자로 등록상태를 변경한다는 것을 적어야 합니다.

- 등록상태의 변경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 영주 귀국하여 거주자로 바뀌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재외국민 말소자(이민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가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오늘은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재외국민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