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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거주자의 재외국민 변경, 복수국적자의 주민등록 재등록,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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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등록 관련 특이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주자의 재외국민 변경

사실상 현지 이주하였으나 외교부에 현지 이주 등록하지 않았거나, 외교부로부터 현지이주자 명단을 통보받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재외국민 주민등록 요청 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가 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원인일은 ‘해외이주신고일자’, 변경일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제출일’로 ‘재외국민’으로 변경 등록합니다.

 

– 대상자가 거주여권을 제시하면,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원인일은 거주여권 발급일, 변경일은 ‘재외국민 변경 신고일’로 변경 등록합니다.

 

(2) 재일동포의 재외국민 등록

한국 국적자인 재일동포는 “특별영주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입국하여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일동포의 국내 입국 방법․절차

재일동포는 우리나라 국적자로, 다음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자에 대하여 신고에 의하여 재외국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일본 정부에 제출하여 한국 국민임을 증명

– 이를 근거로 일본 외국인등록부의 “국적” 란을 ‘조선적’(무국적)에서 ‘한국적’ 으로 변경한 후 여권 신청

– 가족관계등록 이후에 복수여권 발급(가족관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원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단수여권 발급)

※국적 확인을 받지 않은 조선적(무국적) 재일동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호에 따라 국내 방문 시 여행증명서를 소지함

 

② 재일동포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재외국민으로 주민 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을 통하여 재외국민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 국내에서의 주민등록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한 후에 이를 근거로 신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복수국적자의 주민등록 재등록

 

① 재외국민 미성년자가 부모를 따라 외국 국적을 수반취득 한 경우에 그 미성년 자녀는 국적 선택을 할 수 있어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자로 인정되어 국적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입국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국적유지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외국여권과 우리나라의 일반여권으로 복수국적자임을 확인하면 거주자로 재등록 가능합니다.

 

 

(4) 외교부 재외국민 관련 제도 (참고)

1. 해외이주신고

 대 상 :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려는 사람

 

 등록방법
- (방문 신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해외이주창구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에서 신고
*해외이주신고서, 신분증(여권),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 영주권 승인비자 원본(미출국자에 해당), 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국세)납세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 방문 전 필요 서류 사전 확인 필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교부방법
- 외교부 해외이주창구나 관할 재외공관,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
* 기(旣) 해외이주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2. 재외국민등록

 대 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는 제외)

 

 등록방법
-(온라인 등록) 외교부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규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변경‧이동 등록 가능, 등록 시 여권신원정보란(필수),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필수), 비자정보란(선택) 이미지 파일 필요
-(방문 등록) 여권사본(신원정보란, 입출국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1부를 지참하여 관할 재외공관 방문,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교부방법
- 외교부 해외이주창구*나 관할 재외공관,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여권영사민원실(02-2002-0263~4)
- 신청 방법
 본인 신청 : 신분증명서(여권 등), 신청서 제출
 대리인 신청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명서(여권), 신청인의 여권 사본, 신청서 제출
 우편 신청 : 우체국을 방문하여 ‘민원우편-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신청
 온라인 신청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오늘은 거주자의 재외국민 변경등록, 재일동포의 재외국민 등록,  복수국적자의 주민등록 재등록, 외교부의 재외국민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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