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신규등록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외국민이란 국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해당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을 뜻합니다.
그럼 재외국민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외국민 등록 신고의무자
▶ 재외국민 신고의무자는 재외국민 본인입니다.
– 재외국민 본인이 할 수 없으면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나
–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 위임 신고 시에는 재외국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재외국민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 본인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 재외국민 본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읍니다.
▶ 재외국민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할 때에는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에 의해 확인합니다.
2. 재외국민 등록대상 및 요건
▶ 재외국민 등록은 재외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3. 재외국민 등록방법 및 처리절차
≪ 주민등록이 없었던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신규등록(영 제14조)의 등록방법 및 절차입니다. ≫
① 주민등록신고서 작성, 재외국민 확인서류 첨부, 출입국사실증명확인자료를 첨부하여 현 거주지 읍면동에 신규등록 신고 접수하면,
② 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은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 행정서류를 처리하며,
- 17세 이상인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확인 및 신원 조사가 완료된 후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 ≫
① 재등록·전입신고서 작성, 재외국민 확인서류 첨부, 출입국사실증명 확인자료를 첨부하여 현거주지 읍면동에 재등록·전입신고서 접수하면,
② 현거주지 읍면동사무소와 말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재외국민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수리한 후 신청자 한하여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③ 유의사항
- 이민 출국 또는 현지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은 현 거주지에서 재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17세 이상 재외국민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해외체류신고하였거나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지와 현 거주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며, 17세 이상 해외체류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원조회(경찰청 십지지문 대조) 의뢰 및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습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신규등록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에 대해 그 신고방법과 첨부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울진에 대규모의 산불이 나서 강풍을 타고 확산하고 있네요.
건조해서 산불나기 좋은 계절입니다. 늘 조심하시구요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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