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하려면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셔서 행정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
①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②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중 택 1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 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③ 수수료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④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⑤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⑥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⑦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등록원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번호 변경 시 등록세 15,000원, 번호판제작비용이 같이 발생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이전등록 방법과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을 알아보았습니다.
2022. 3. 9. 제20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늘 행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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