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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인감의 변경 신고, 말소 신고, 부활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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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인감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부활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감 변경 신고

○ 인감신고인의 신고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나 인장이 변경되면 행정청에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 인장 변경 신고 방법으로는

① 신분증 및 변경된 인장을 소지하고 본인이 직접 행정청을 방문하거나

② 서면신고서에 의한 서면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인감변경서면신고 방법

- 인감이 신고된 보증인 1인의 보증이 필요하며, 서면신고를 위해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서면신고 사유란에 신고인이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사유 확인일부터 3개월(재외공관 확인은 확인일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

[별지 제9호서식]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인감증명법 시행령) (1).hwp
0.02MB

 

2. 인감 말소 신고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인감을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사망이나 실종선고의 경우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신고말소

○ 본인 방문 신청 및 서면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해외체류중일 때는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래 서면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인감 (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인감증명법 시행령).hwp
0.03MB

나. 직권말소

 

○ 신고한 사람이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는 직권으로 말소되며 인감증명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3. 인감의 부활 신고

말소한 인감은 신고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부활할 수 있습니다.

 

가. 신고부활

○ 말소한 인감을 신고인의 필요에 의해 부활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인 부활 신청하는 경우 부활신고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구술 신고만으로 부활 신고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인감 (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인감증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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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권부활

 

○ 주민등록 말소자가 재등록된 때 인감이 재등록(부활)됩니다.

 

○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부활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인감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부활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틀동안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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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 인감서면신고 방법, 재외국민 인감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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