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인감의 보호 및 해지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감의 보호 신고 방법입니다.
○ 인감의 보호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해달라는 특별한 의사의 표시로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만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정한 사람이 발급받는 경우 위임장을 확인합니다.
(기재예시)
→ 본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주소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서만 발급하고 그 외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서는 발급 금지
→ 그밖에 인감보호나 인감의 보호 해지에 필요한 내용
○ '본인 및 ○○외 발급금지'라고 하지 않고 '본인 외 발급금지'라고만 신청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경우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 발급 및 해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 인감 보호 신고 방법
○ 인감의 보호 및 해지신청은 수기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주소지 행정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국 인감증명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술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임의 대리인이 가능한 경우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거나 복역자가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신고 후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피성년후견 판결을 받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 거동불편, 입원 등을 이유로 대리인이 보호 및 해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주소지 증명청이 아닌 곳을 방문할 경우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감보호의 해지를 신청하지 않는 한 인감보호 신청은 유효하며, 인감변경신고를 해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2. 인감보호의 해지신청 방법
○ 인감보호신청제도의 취지는 대리발급으로 인한 인감사고를 예방하고 본인이 신청한 인감 보호 요청을 엄격히 관리함에 있습니다.
○ 인감보호(예, 본인 외 발급급지 일 경우) 해지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서 신고하여야 하며,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감보호 사항을 해지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도 불가능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관계 공무원이 방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감보호해지 방문신청은 입원한 시설의 관할 구역 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감보호 신청 및 인감보호 해지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네요.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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