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교부 제한 신청 및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및 해지
1. 교부 제한 신청자
○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합니다.
※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2. 교부 제한 신청 시 발급 제한 대상자
○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피해자 본인과 동일 세대가 아니더라도,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의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교부 제한 신청 가능)
3. 교부 신청 제한자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세대원의 배우자 / 세대원의 직계혈족 중에서 교부 제한 신청자(가정폭력피해자)의 지정에 의함
※ 가정폭력행위자가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제한 가능
4. 교부 제한 신청 절차
○ 신청자는 행정기관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
※ 본인의 거주지 읍면동 이외에도 교부 제한 신청 가능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작성 제출 및 증거자료 제출
※ 별지 제14호의 3 서식중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해제) 대상자(해제) 인적 사항‘란에는
교부 신청 제한자 중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기재
○ 증거서류 :
1호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호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3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확인서
4호 :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호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6호 :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호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호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확인서
9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통지서
10호 :가정보호심판규칙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호 :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12호 :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1호, 3호, 4호,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교부 제한 시 서면 통보
○ 등초본 교부 제한 대상자가 피해자의 등초본 교부 신청 시,
교부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이 교부 제한사유를 제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6. 교부 제한 해제 절차
○ 해제 신청자는 행정기관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교부 제한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본인의 거주지 읍면동 이외에도 교부 제한 해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성인인 경우 본인이 해제하는 것이 원칙, 입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소명할 때에만 위임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세대주, 보호시설장 등의 요청을 받아서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서 처리합니다.
※ 단, 외국인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등 세대주가 미성년자(가정폭력 피해자)의(가정폭력피해자) 경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의 신청 또는 해제 가능합니다. (읍면동 사실조사 실시)
※ 교부 제한자(가정폭력행위자)의 세대로 교부 신청자(가정폭력피해자)의 전입신고를 접수한 경우,
읍면동에서는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 후 수리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교부 제한 해제는 제한 신청자 본인이 별도 신청하여야 해제 가능)
오늘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및 해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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