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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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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방법, 발급 대상자, 발급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1.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등·초본 처리 절차

① 신청자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

②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및 관련 입증서류 제출

③ 검토 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2.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등·초본 발급 발급대상

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혈족, 사망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사망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나

이들의 위임을 받은 제3자도 신청 가능

 

사망자의 유증으로 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 수증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정증서, 판결문 등 객관적인 서류와 함께 제출

위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자와 법정대리인으로 지정을 받을 자 및 이들의 위임을 받은 제3자에게도 발급 가능

무연고자의 사망신고자(사망진단서 첨부)에게 화장신고용으로만 발급 가능

 

아래 9호 서식(위임용)의 여백에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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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초본

-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 목적ㆍ비송사건ㆍ 수행 상 필요한 경우 필요서류 :

  제적등본 + 승계 집행 신청서 + 집행권원자료(판결문 등)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 :

  이해관계자료 + 제적등본 + 대위상속등기 신청서

 ( 상속인의 주소는 알 수 없으니 반송된 내용증명서는 불필요)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기관에서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주소,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를 말한다)
및 병역사항을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나. 국외이주 말소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다. 말소자 중 구 주민등록표상 거주 기록이 확인된 자

 

라.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 신고 거주불명 등록자

 

마. 재외동포 및 국적상실 말소자

 

말소된 주민등록 사항과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권 등) 제시하면 가능

, 주민등록상 성명(홍길동)과 외국 여권상 성명(제임스홍)이 다른 경우 공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신청인은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재외동포 및 국적상실 말소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말소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말소자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로 확인 후 발급 가능

 

말소자 본인이 아닌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에게 위임받은 제3자 신청 불가(복위임 불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장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사용

, 서면위임장을 작성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에 대한 위임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포괄적인 위임은 인정하지 않음

직계혈족 :  자기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양부모 등
직계비속 : 자녀, 손자, 손녀, 양자 등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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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중등록 말소자

 

3.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주민등록지 시군구 교부 : 1통당 400, 이해관계자 500


오늘은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처리절차와 발급대상자,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