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요즘 제가 경매 관련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업에서 자주 언급되는 전입세대 열람대상, 전입세대 신청권자,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입증자료,
전입세대 열람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자세하게 알아보기
1. 전입세대 열람대상 및 신청권자
가.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다.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라. 해당물건의 소유자 본인(제3자 위임 가능))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법원으로부터 등기권리 확정판결을 받은 자( 판결문 확인 ) 또는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권자에 해당하는 자( 배우자 및 1순위 상속자(직계비속)로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는 소유주로 갈음하여 열람 신청 가능
※ 토지소유자 본인(제3자 위임 가능)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마.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제3차 위임가능)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거주지로 이동하여 전입신고 완료 한 전 임차인은
전 임차 목적물의 물건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이 불가능함
바. 해당 물건 매매계약자(제3자 위임 가능)) 또는 임대차계약자(제3차 위임 가능)가 신청하는 경우
※ 경매 낙찰자가 낙찰허가결정문, 입찰보증금 영수중, 대급지급기일(기한)안내(통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매매계약자로 인정 (제3자 위임 가능)
사.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의하여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2. 전입세대 열람 (구비) 입증자료
가. 경매참가자 : 경매일시•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사본이나 대법원의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와 신분증명서(기자증, 사원증)
※ 경매 관련 언론사가 직접 우편 신청(접수) 가능하나, 언론사가 제3자에게 위임하여 우편 신청(접수)는 불가능함
나. 신용정보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사의뢰서(의뢰기관명, 전화번호, 발급 번호 확인) 또는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신용조사업과 그에 딸린 업무만 가능함
※ 다른 법률에서 자료의 제공 요청과 제공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함
다. 감정평가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감정평가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라. 금융회사 :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을 위한 관계서류(금융회사 내부감정평가 의뢰서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 등 )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전입세대열람신청 ]
○ 전입세대열람대상 물건소재지가 일치하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거래 약정서를 제출하면 열람이 가능
- 다만, 대출거래약정서로 대출거래자의 주소나 담보물건의 물건소재지가 전입세대 열람대상 물건소재지와 일치하고 대출거래약정서상 담보물건의 근저당 설정 내용이 있으면 열람 가능, 불일치 시 등기부등본 첨부
- 근저당 설정 후에도 열람이 가능하나, 근저당 설정 해제 시는 불가능함
- 완성된 근저당설정계약서나 근저당설정된 등기부등본도 가능함
○ 근저당설정계약 또는 근저당설정변경 계약을 위한 경우 세대 열람 가능
마.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건축물관리대장 등
바.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과 신분증명서
○ 임차인이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의 확정일자 부여 사실로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임대차 계약서 제출 없이도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
※ 이 경우 임차인은 ‘14.1.1.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자여야 하고, 주택소재지의 시군구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
사.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입증자료는 완납된 계약서가 아니어도 가능함
○ 경매 낙찰자의 경우 낙찰허가 결정문, 입찰보증금 영수증,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 중 하나를 제출하는 경우 매매계약자로 인정(제3자에게 위임 가능))
아. 집행관 :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와 소속기관 사원증 및 신분증명서
3. 전입세대 열람사항
해당물건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성명과 전입일자, 또 각 세대의 동거인 성명과 전입일자, 그리고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가 있는 경우 그 세대원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함
※ 전입세대 열람은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를 포함
4.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오늘은 전입세대 열람대상, 전입세대 신청권자,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입증자료, 전입세대 열람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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