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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 변경 절차, 변경 입증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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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 주민등록 변경 시 준비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자세히 알아보기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류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 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 제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호제3호의 범죄신고자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 5, 6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류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 309조 또는 제311조의 범죄행위의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가 신분증과 입증자료를 지참해서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신청서 작성)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2서식]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0.02MB

 

2.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변경 결정 청구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 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토대로 6개월 이내 심사 및 의결하고,

시·군·구청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심사, 의결 기간 3개월 연기 가능(1)

 

4. 심의 결과 변경 신청이 허용되면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기각되면 기존 번호 유지됩니다.

※ 신청인은 통지일로부터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1. 유출 입증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시 판결문 등)

 

2. 피해를 입은 경우

-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3.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 녹취록, 진술서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 내용 및 변경 가능 횟수

1. 주민등록번호 변경 내용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에서 생년월일(6자리), 성별(1자리)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가 임의번호로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결정하여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 횟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그에 따른 피해 발생 (또는 피해 우려) 등 번호 변경요건이 충족되면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변경 회수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를 심사한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각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범죄경력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한 경우

-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전에 사망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위원회의 보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그 밖에 변경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 번호 변경 처리 및 신분증 교체

국민연금, 건강 및 고용보험, 요양급여, 국세·지방세, 국가유공자 관리, 차량등록, 주택청약자격 등 23개 주요 행정시스템 자동 연계되어 변경되며,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 각종 신분증과 허가·등록·면허·졸업증서 등은 개인이 직접 재발급 또는 교체 신청하셔야 합니다.

붙임서류 : 주민등록초본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포함 발급)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 주민등록 변경 시 준비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