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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첫만남이용권 신청권자, 신청방법, 구비서류, 국민행복카드 발급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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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200만 원 바우처,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신청권자, 신청방법, 구비서류, 국민행복카드 발급 이용 안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자세히 알아보기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22년 1월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완료된 아동

(지원방식) : (원칙: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지원방식) : (예외:현금) ⓛ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가능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사 용 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첫만남이용권 신청권자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보호자 판단을 위해 ①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② 양육비용 부담 ③일상적 보호·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실혼, 사실 이혼으로 주장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자 확인서 징구, 현장조사 여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참조하여 판단합니다.

- 신청 시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보호자 본인 신청)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신분증 확인

(대리인 신청) 신청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장려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가능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합니다.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 저장 후 업로드합니다.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첫만남이용권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행정기관에서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고, 신규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용 종료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구비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출산한 청소년(만 9~18세)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신청 가능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 절차
- (구비서류) ① (본인 신청)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이 대리 신청) 요양기관에서 발급 받은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잇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처) 온라인 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또는 우편 신청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업무 담당)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

 

(기존 발급 카드 있는 경우) 기존 발급받은 BC·삼성·롯데·신한·KB 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바우처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신청·발급 가능합니다.

* BC카드사 전국 영업점 또는 제휴은행 지점(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 등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상담전화를 통해 본인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오늘은 ≪첫만남이용권≫ 신청권자, 신청방법, 구비서류, 국민행복카드 발급 이용 안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