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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첫만남이용권 사용 및 신청 방법, 할부결제 가능여부, 사용가능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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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첫만남이용권 관련 지급시기, 신청기간, 외국 거주 출생자인 경우 가능 여부,

부모 국적이 외국인 경우, 출생아동의 사망 시 지급 여부, 조부모 신청 가능 여부,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일, 현금지급 가능 여부,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할부결제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이용 관련 자세히 알아보기 16건

 

1. 지급시기가 '22. 4. 1일부터이면, '22년 1월생 ~ 3월생의 신청시기와 지급시기는 언제일까요?

'22년 1월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시기가 '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사용기간은 '22. 4. 1. ~ '23. 3. 31. 까지입니다.

 

2.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나요?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 날)까지이므로,

지급 결정시한 ( 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등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3.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아인 경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내 입국 및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4. 부모의 국적이 외국이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어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출생아동이 출생신고 한 그 달에 사망한 경우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이 되나요?

지급대상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 요건은 ①'22. 1. 1일 이후 출생아, ②대한민국 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것 ③ 국내 거주입니다. 

따라서 출생신고 후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지급 대상이 없으므로,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단순히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신청 가능한가요?

실질적 보호자(부모)의 대리인으로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 신청서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 등본 등을 확인한 후 접수됩니다.

 

7. 첫만남이용권 방문 신청 기관은?

현재, 방문신청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향후, '22년 상반기에 전국 어디서든 방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일은 언제인가요?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한 익일에 포인트 생성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9. 첫만남이용권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이용권(바우처) 지급이 원칙이나

-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 출생아의 보호자가 여성 수형자로 수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의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10.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 제외),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성인용품 등 기타(상품권,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11.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사용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 목적에 다양한 곳에 사용할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벗어난 유흥 사행업종,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 온라인 쇼핑에 사용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별개로 결제되나요?

하나의 국민행복카드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첫만남이용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우선 결제됩니다.

 

다만, 동시에 결제는 되지 않습니다.

즉 진료비가 2만 원일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잔액이 1만 원이라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로 1만 원이 결제되고, 나머지 1만 원은 개인 부담해야 합니다.

 

 

14. 첫만남이용권 사용 시 안내 문자가 발송되나요?

첫만남이용권 지급 개시, 사용시 잔액 아내 등 사회보장정보원 및 카드사에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15. 첫만남이용권 신청 후 사후 변경(보호자, 지급방식 등)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읍면동 담당자의 단순 착오 입력, 신청 후 이용 카드사 변경은 가능합니다.

 

16. 바우처 결제 시 할부결제, 정기결제, 부분취소가 가능한가요?

할부결제, 정기결제, 부분취소 모두 불가능합니다.

- (할부결제) 250만원의 제품 구입 시 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일시불 결제 후

   차액 50만 원(본인부담금)에 대한 할부 선택 가능

- (정기결제) 첫만남이용권은 공과금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하여 정기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부분취소)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전체취소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첫만남이용권 관련 지급시기, 신청기간, 외국 거주 출생자인 경우 가능 여부,

부모 국적이 외국인 경우, 출생아동의 사망 시 지급 여부, 조부모 신청 가능 여부,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일, 현금지급 가능 여부,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할부결제 가능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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