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이륜자동차 번호변경 신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과태료 처분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 번호 변경 신고 자세히 알아보기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 훼손 등으로 번호판을 재교부 신청할 때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 소요비용
○ 등록면허세 : 125cc 초과의 경우 15,000원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번호판·봉인 재교부 신청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개인)신청 :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 재발급을 받기 위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개인)신청 :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증명서 발급: 인터넷 발급 가능(www.ecar.go.kr)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자세히 알아보기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이 변경되거나 상속,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사용본거지, 소유자성명(명칭) 변경 시 : 30일 이내
○ 매매의 경우 :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 본인신청 ) 신분증 지참
- ( 대리인신청 - 개인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 대리인신청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 등기부등본, 대리인 신분증
○ 매매 (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필요, 직접방문 시 서명으로 가능)
- 양도인 신분증 사본(직접방문 시 본인 신분증 지참)
- 의무보험가입확인(양수인)
- 수입인지(3,000원, 전자수입인지)
- 번호변경을 원할 경우 번호판 반납 후 교부
○ 상속의 경우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사망(실종)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008.1.1 이전 사망 시 제적등본) 상세
- 실종의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문 원본
- 상속동의서(상속포기자 도장 날인)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각1부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법인명, 사용본거지의 변경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신고필증
-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법인명이 변경된 경우 125cc초과일 경우 등록면허세 15,000원)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안내
위 반 내 용 | 과태료 금액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때 | 500,000원 |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20,000원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때 | 300,000원 |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최고 100,000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인보험, 대물보험) |
최고 300,000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경찰서부과) | 범칙금 100,000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 상태로 사고를 일으킨 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명령을 받고 2월 이내 미가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오늘은 이륜자동차 번호변경 신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과태료 처분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06.gif)
https://easyservice.tistory.com/85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폐지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기기입니다. 오늘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폐지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자 사용신고 자세히 알아보기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
easyservice.tistory.com
'행정민원분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황별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교부 신청 방법과 신청 서류 안내 (0) | 2022.04.18 |
---|---|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건물소유주 등 거주불명 등록 요청 방법 (0) | 2022.04.17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폐지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안내 (0) | 2022.04.07 |
첫만남이용권 사용 및 신청 방법, 할부결제 가능여부, 사용가능일 확인 (0) | 2022.04.07 |
첫만남이용권 신청권자, 신청방법, 구비서류, 국민행복카드 발급 이용 안내 (0) | 2022.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