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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이륜자동차 번호변경 신고,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변경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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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이륜자동차 번호변경 신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과태료 처분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 번호 변경 신고 자세히 알아보기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 훼손 등으로 번호판을 재교부 신청할 때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 소요비용

○ 등록면허세 : 125cc 초과의 경우 15,000원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번호판·봉인 재교부 신청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개인)신청 :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 재발급을 받기 위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구비서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개인)신청 :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증명서 발급: 인터넷 발급 가능(www.ecar.go.kr)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별지 제67호서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0.01MB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자세히 알아보기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이 변경되거나 상속,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사용본거지, 소유자성명(명칭) 변경 시 : 30일 이내

매매의 경우 :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의 경우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 본인신청 ) 신분증 지참

- ( 대리인신청 - 개인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 대리인신청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 등기부등본, 대리인 신분증

 

○ 매매 (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필요, 직접방문 시 서명으로 가능)

- 양도인 신분증 사본(직접방문 시 본인 신분증 지참)

- 의무보험가입확인(양수인)

- 수입인지(3,000, 전자수입인지)

- 번호변경을 원할 경우 번호판 반납 후 교부

 

상속의 경우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사망(실종)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008.1.1 이전 사망 시 제적등본) 상세

- 실종의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문 원본

- 상속동의서(상속포기자 도장 날인)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각1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법인명, 사용본거지의 변경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신고필증

-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법인명이 변경된 경우 125cc초과일 경우 등록면허세 15,000)

[별지 제65호서식]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안내

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때 500,000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20,000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때 300,000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최고 100,000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인보험, 대물보험)
최고 300,000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경찰서부과) 범칙금 100,000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 상태로 사고를 일으킨 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명령을 받고 2월 이내 미가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오늘은 이륜자동차 번호변경 신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과태료 처분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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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폐지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기기입니다. 오늘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폐지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자 사용신고 자세히 알아보기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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