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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증인과 준비물,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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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예요.

 

 

 

오늘은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준비물, 증인, 신고서 양식 등 혼인신고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1. 혼인신고 하는 방법

  ∽ 무조건 행정관서 (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가셔서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동사무소는 접수가 안돼요. 반드시 위에 말씀드린 곳으로 가셔야 해요.

     요사이 행정기관에서 많은 민원서류들이 온라인 신고나 접수가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혼인신고 준비물, 챙길 것들

      ⓐ 혼인 당사자 + 증인 동행 시 = 신분증만 챙기시면 돼요

      ⓑ 혼인 당사자 + 증인 미 동행시 = 혼인당사자의 신분증과

                                                   혼인신고서 증인란 기입(인적사항, 도장이나 서명) 완료 후 방문

      ⓒ 혼인당사자 중 혼자 방문 시 = 혼인당사자 두 사람의 신분증, 서명 대신 찍을 도장,

                                                 혼인신고서 작성 ( 부모, 증인란) 완료 후 방문

위 신고서에 기재된 모든 인적사항과 내용은 임의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한자), 등록기준지 이것이 무엇이지? 걱정하지 마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라는 서류를 발급해 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혹시 사전 확인이 안 되었더라도, 행정관서에 혼인신고를 하러 가셔서 담당 민원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조회해서 알려 드릴 겁니다.

∽ 또한, 부, 모, 본인의 등록기준지는 모두 똑같습니다. 같은 주소지를 기재하시면 돼요.

∽ 단지, 주의할 점은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조회는 본인에 한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사정상 혼인 당사자 중 한 분만 신고하러 가시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조회가 불가능하오니

   사전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2. 성·본의 합의 여부 :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를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 혼인 당사자들은 「민법」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전문개정 2005. 3. 31.]

 

3. 근친혼 여부 체크 : 혼인당사자들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체크하시면 돼요.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4. 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 네. 증인은 성인 2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인에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직장동료, 지인 등 성인이면 가능합니다.

∽ 증인이 같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동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전에 혼인신고서 증인란을 꼭 작성해서 가셔야 해요.

아. 이건 살짝 비밀얘기인데요, 증인을 동행하지 않고 행정관서에 혼인신고를 하러 갔을 경우,

   담당 공무원의 인지 범위내에서 현장에서 증인란을 작성하시면 경우에 따라서 신고서가 반려될수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통화하면서 증인란을 기재하는 경우)

   왜냐하면, 증인들의 '서명 또는 도장' 찍는 란에 증인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데, 혼인당사자가 대신해서

   작성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란은 사전에 작성해서 가시는것이 편하시겠지요?ㅎㅎㅎㅎㅎ

 

5. ⑧의 동의자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6. ⑩의 제출인은 혼인 당사자가 작성한 신고서를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출할 경우 기재하며,

   제출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  인생의 소중한 순간,  대리인을 통해 혼인 신고할 일은 없겠지요~~~

   

7.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혼인신고와는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혼인신고와 별도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시거나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      니다.

 

혼인신고하는 법, 혼인신고 준비물, 증인, 서식까지 모두 모아놓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요.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