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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예요
오늘은 출생신고 하는 방법과 준비물, 출생신고서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사랑의 결실인 소중한 내 아이가 태어났으니, 출생 신고를 하셔야 겠지요?ㅎㅎㅎㅎ
♠ 출생신고 하는법
온라인에서도 가능한가요? 어디서 하나요?
둘다 가능합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께요.
1. 온라인 신고 : 인터넷출생신고 가능병원에서 출산을 하셔야 하고 온라인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인터넷출생신고 가능병원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출생신고 하는 방법 (방문신고)
아직은 대부분의 새내기 엄마아빠께서 방문신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 먼저 신고자격이예요
- 혼인 중의 자인 경우 부 또는 모
- 혼인 외의 자인 경우 모 가 신고 자격이 되요
♠ 이어서 신고기간이예요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요.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게을리한 기간 | 7일 미만 | 7일 이상 1월 미만 | 1월 이상 3월 미만 | 3월 이상 6월 미만 | 6월 이상 |
신고 해태 | 10,000원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50,000원 |
♠ 다음은 신고장소 입니다.
출생신고는 신고인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동주민센터 입니다.
출생신고 후 다른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추천드려요.
♠ 이어서, 출생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 입니다.
- 먼저 제일 중요한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출생증명서 1부가 필요하구요.
-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랑스러운 아기의 이름은 지어서 가야겠지요.ㅎㅎㅎㅎ
(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는 면사무소에 출생신고 하러
거기서 이름도 지었다고 하더라구요. 재밌죠 ㅎㅎㅎ )
- 아기의 등록기준지도 사전에 생각하고 가셔야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신고하면서 생각하셔도 되구요.
( 아기의 등록기준지는 부모가 결정할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하기도 하고, 현 거주지 주소로 결정하기도 하지요 )
♠ 이건 하나의 꿀팁인데요.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아기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바로 발급받아볼수 있답니다.
내 아기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굉장히 기쁘고 신기할것 같아요.
( 거주지 구청이나 시청에 출생신고를 하신다면 주민등록등본을 바로 발급 받을수는 없어요.
주민등록번호는 거주지에서만 부여할수 있기 때문이지요. )
♠ 아, 잊지 마세요.
요사이 모든 지자체에서 출생신고에 따른 각종 혜택들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출생신고를 하시고 바로 각종 출산관련 혜택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많은 혜택 받기를 바래요.
지원금 지급, 선물 지급, 기념식수 등 여러가지 종류의 혜택 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구요.
지금까지 출생신고 하는 방법, 준비물 등을 알아봤어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출생신고서 서류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다운 받아서 사용해 주시면 전 행복할것 같아요.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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