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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직권 거주불명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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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거주불명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등록된 사항 중 거주불명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주민의 신고에 의하거나, 행정기관의 직권조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이란

주민의 신고(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가출, 행방불명 등)을 말합니다.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란

허위신고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투기, 우수학교 배정, 이주보상금 수령 등의 목적에 의한 허위신고)과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건물 소유주․임차인, 채권․채무 이해 관계인 거주불명 등록 신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거주불명 등록 종류에 따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의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은 세대원(세대주 포함) 중 일부가 가출 등으로 주민등록사항을 거주불명 등록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세대주(세대원 등)가 거주불명 등록 신고서를 행정관서에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주민등록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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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거주불명 등록은

(1) 허위신고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한 경우 통․리장의 사후 확인 결과와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서에 의거 조사한 후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한 후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하고 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할 때에는 고발조치합니다.

 

(2)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전입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사실조사서에 의거 조사한 후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한 후 주민등록을 직권 거주불명 등록 조치합니다.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에 대한 특례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가) 건물 소유주 등 요청 또는 통․리장 전입신고 사후확인 결과에 따라 조사 실시

    ※ 건물 소유주, 임차인 등 재산권자 요청 시 : 수시조사 가능

     ※ 이해관계자 요청 시 : 정기조사를 제외한 달 월 1회
(나) 최고․공고 후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1년간 “직권 거주불명 등록” 표시

(다) 1년이 지나면 “분기별로 대상자를 확정”하여 2회 공고(각 7일 이상)

   ※ 2012.7.1.~9.30. 거주불명 등록된 자를 공고(1차 2013.10.1.~10.8., 2차 2013.11.1.~11.8.)

(라) (11월 중) 관할 읍․면․동 주소로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마) (11월 중) 직권조치 사실에 대해 공고(공고일 포함 14일 이상)

 

 

참고 - 건물 소유주 등 거주불명등록 요청 관련

1. 신청방법

- 건물소유주 등 제3자 거주불명 등록 요청은 동법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예: 반송우편물 등)와 이해관계당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함 (우편신청 불가/ 제3자위임가능)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2. 거주불명 등록 요청에 따른 회신 방법 : ‘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서류이며, 행정관청에서는 언제 누구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요청자에게 문서로 회신을 합니다.

 

3.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관련

-건물 소유주 등이 직권거주불명 등록과 함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구 할 경우에는 “직권 거주불명 등록”과 “행정상 주소이전” 공고를 병기하여 공고 2회 후, 읍・면・동 주소로 옮긴 후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사항에 대한 공고 1회(14일 이상)를 합니다.

 

※건물 소유주 등이 직권거주불명 등록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거주불명등록 주소이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1년이 지난 자의 처리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되며,

 

※“행정상 주소이전” 된 거주불명 등록자를 수신자로 발송된 우편물 처리는

→등기․일반우편물이 도착하면 수취인 없음으로 즉시 반송조치 또는 읍면동장이 거주불명 등록자의 우편물 관리를 위해 우체통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자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과 직권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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