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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건물소유주 등 거주불명 등록 요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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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거주불명 등록 (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직권 거주불명 등록, 건물소유주 등 거주불명 등록 요청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등록된 사항의 거주불명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주민의 신고에 의하거나, 행정기관의 직권조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거주불명 등록 자세하게 알아보기

 

1. 거주불명 등록의 종류

가.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 주민의 신고(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가출, 행방불명 등)

 

나. 직권 거주불명 등록

○ 허위신고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투기, 우수학교배정, 이주보상금수령 등 목적)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 건물소유주·임대인, 채권·채무 이해 관계자 등)

- 해당 주소지에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2.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가. 주민의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1) 세대원(세대주 포함) 중 일부가 가출 등으로 주민등록사항을 거주불명 등록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세대주(세대원 등)는 거주불명 등록 신고서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직권 거주불명 등록 절차와 동일하게 사실조사 후 거주불명 등록 처리를 하고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주민등록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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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권 거주불명 등록

가. 허위신고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한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이통장의 사후 확인결과와 사실조사서에 의거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하고 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할 때에는 고발 조치합니다.

 

나.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

○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전입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조치합니다.

 

 

4.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에 대한 특례

가.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① 건물 소유주 등 요청 또는 이·통장 전입신고 사후확인 결과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조사 실시합니다.

 - 건물 소유주, 임차인 등 재산권자 요청 시 : 수시조사

 - 이해관계자 요청 시 : 정기조사를 제외한 달 월 1회

② 최고·공고 후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1년간 "직권 거주불명 등록" 표시됩니다.

③ 1년이 지나면 행정기관에서는 "분기별로 대상자를 확정"하여 2회 공고합니다.

④ 관할 읍·면·동 주소로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 조치됩니다.

⑤ 직권조치 사실에 대해 공고 실시( 공고일 포함 14일 이상)

 

 

5. 건물소유주 등 거주불명등록 신청 관련

가. 신청방법

건물소유주 등 제3자 거주불명 등록 신청은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반송된 우편물 등)와 이해관계자 당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법인·기관이 소유주 등인 경우 신청자의 소속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추가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에도 위임장을 통한 제3자 위임은 가능하나,

신청인의 신원, 입증서류 및 명확한 의사표시 확인을 위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접수만 가능함( 우편, 팩스 신청 불가)

 

나. 거주불명 등록 요청에 따른 회신 방법

-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은 민원신청사항으로 분류되며,

언제 누구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거주불명 등록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회신 불가 → 전입세대 열람 등·초본 교부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다.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관련

- 건물 소유주 등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과 함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2회 공고 후 그 주소를 읍면동 주소로 옮기게 됩니다.


오늘은 거주불명 등록 (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직권 거주불명 등록, 건물소유주  거주불명 등록 요청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